순창군, 2019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순창군은 지난 27일 순창군 보조금 심의회 의결을 통해 2019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순창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월(당해연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연중 2회 공시하고 있다. 순창군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3천575억, 기타특별회계 260억, 기금 174억을 포함하여 총 4천9억원으로, 전년대비 46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세입(지방세